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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기타

신친일파_호사카 유지[백만인의 서평단]

*누구에게나 자신의 입장이 있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늘 옳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이 속하는 공동체를 비하하거나(친일파,신친일파 등)

반대로 우월감에 빠지는 것(국뽕)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사회성이라는 것을 타고나고 소속감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본성이니(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부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 觀이 생기는데, 최대한

객관성이 담보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관점에서 쓰여지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이 쓴다면 일본인의 관점에서 쓰여지듯이 말입니다.

 

*아래에서 이야기 하는 세가지 큰 주제들에 대한 시각이 궁금하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본의 견해(반일 종족주의의 견해는 일본인의 관점이라 생각됩니다)와

그 견해에 대한 반박과 논증이 잘 되어 있어 한번에 알 수 있게끔 꼼꼼히 정리한 책으로 보입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고,

크게 강제징용의 문제 ,위안부의 실태, 독도 문제 세가지

논점으로 하여 비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요 내용>

 

프롤로그

18..이영훈은 2018년 확정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거짓이라 주장한다. 일본 우파조차 거짓 판결이라 말하지 않는다.

21..이영훈은 미불금이나 미수금의 문제가 재판의 본질이라 말하면서

쟁점을 흐린다. 대법원 판결에서 미수금은 쟁점이 아니다. 위자료청구권의 문제임.

27..일본 최고재판소도 원고들의 피해 주장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반일 종족주의 작가인 이영훈은 논점을 흐리면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책으로 읽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의 경우에는 몇마디의 말에도 

본질을 놓치고 오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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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악마는 어디에 있는가

 

제1장 조선인들이 강제연행된 일본 탄광의 실상

38..본래 일본의 탄광 노동자는 주로 어떤 사람이었으며,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 전쟁포로들을 연행했는가가 문제이다.

 

죄수를 광부로 사용한 일본 탄광

39..미이케탄광은 일본인에게 잘 알려진 탄광이다.

광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형무소에 수감된 죄수들을 작업장에 투입하였다.

40..전쟁포로를 연행해 죄수노동을 계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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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케탄광으로 연행된 조선인 노동자

47..1946년 일본 후생성 근로국은 1940년부터 미이케탄광으로 잡혀간

조선인 연행자는 1945년까지 총 9,264명으로 조사되었다.

 

 

제2장 강제징용의 진실은 무엇인가

조선인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계보

51..2000년 일본의 우파 논객인 니시오카 쓰토무가 ‘강제연행설 허구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52..주장은, 1937년 9월부터 “모집”과 다음단계인 “관 알선”은 강제성이 없다

1944년부터의 징용은 일본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민족차별은 없었다.

53..이우연은 모집과 관 알선은 “법률적인 강제성”은 없었다고 강조한다.

조선인들이 계약상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간 것이라 한다.

 

 

‘관 알선’이라는 강제연행

54..스미토모광업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모집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도와 군,면에서

강제공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58..1944년 내무성 촉탁 복명서는 관 알선이 대부분 강제연행이었음을 보여준다.

 

 

『특고월보』가 증명한 조선인 노무자 혹사와 학대

66..일본의 특별고등경찰이 내부 자료로 발행한 ‘특고월보’에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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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에서의 작업상 민족차별을 부정할 수 있는가

74..1945년 훗카이도 각 탄광별 노동자 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압도적으로 갱내 취업률이 높았다.

79..징용과 징병에 속하는 조선인들은 43만여명으로 조선인 총인구 200만명의

22%에 달하였다.

 

임금 차별은 없었는가

85..1944년 내무성 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실수령액은 월급의 18%였다.

 

애당초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

93..주익종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한일회담(1965년)당시 애당초 한국 측이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고 주장한다.

96..한국이 일본에 한국 측 재산의 반환을 요구했다고 해도 국민의 청구권은

남아 있는 것이다.

98..일본은 1953년 시점에서 각 기업의 피징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으나

한국에 자료를 넘겨주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

99..일본정부는 개인의 배상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제2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최전선 성노예 제도

 

제1장 위안부 관련 문서의 중요 부분을 은폐하는 사람들

미군의 ‘위안부’ 심문 보고서 원문의 중요 부분을 은폐해도 되는가

107..이영훈은 조선 내에서 공창제가 대중화되었다고 주장한다.

108..미국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이 작성한 “일본인 포로 심문 보고서”에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속아서 버마까지 연행된 사실을 밝혀놓았다.

115..일본 우파나 아베 정권처럼, 이영훈을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저자들은 

‘위안부’여성들의 강제연행 피해를 극구 부정한다.

 

 

동남아 위안소와 조선인 위안부들

120..”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는 일본군에 의한 조직적인 

위안부강제연행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버마와 싱가포르의 위안소에서

근무했던 박치근이라는 실제인물의 일기이다.

125..이영훈은 ‘위안부들 역시 전쟁 특수를 이용하여 한몫의 인생을 개척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한다.

**이또한 논점 흐리기입니다. 피해자를 공격하면서 본질을 못보게 합니다.

 

 

제2장 그릇된 ‘위안부’ 논리를 해부하다

조선의 기생제와 공창제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생겼는가

130..강제연행이나 취업 사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모집업자들에게

있다는 논리는 일본 우파의 전유물이다.

132..1993년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개입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고노 담화’가 있었다. 이에 일본 우파의 고노 담화 부정 운동이 시작되었고

일본 내 역사왜곡도 심해지게 된다.

 

 

일본군 ‘위안부’의 본격적 동원의 계기

137..업자들이 여성들을 육군이 준비한 군용선으로 현지까지 보냈다는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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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동원 시스템

142..1937년 주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경찰서가 작성한 문서에는 상하이

소재 일본 영사관에서 일본군과 영사관이 군 위안소 설치 계획이 나온다.

 

공녀와 공창제 그리고 ‘위안부’

151..공녀들은 중국인의 성노리개가 되었다기보다 왕궁에 들어가 궁녀가 

되거나 중국인의 첩이나 본처가 되었다.

명나라때 24명의 왕비 중 조선인 왕비가 6명이었다.

152..조선의 기생제와 공창제가 일본군 위안부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이영훈은 교묘히 혼동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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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매춘부였던 여성들을 전쟁터로 보냈는가

165..여성 동원 방법이 사기성이나 강제성을 띨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내무성이 알고 있었기에 이를 묵인했다고 할 수 있겠다.

172..필리핀 일로일로 환자요양소의 성병 검사 기록을 보면 10명 중 8명이

21세 미만이고 16세도 2명이 보인다. 최연소인 15세도 확인된다.

 

 

해방 후 한국의 위안부

174..일본이 패전한 후에도 한국의 사창가에서 위안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는 일본군’위안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이는 ‘위안부’는 사창가의 매춘부라는 공식을 만들려는 궤변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제3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가 알려주는 ‘성노예’의 실태

방패사단 ‘위안부’였던 문옥주에 대한 왜곡

188..문옥주씨(1996년에 돌아가심)는 위안부였음을 이야기한 세번째 여성이었다. 

문옥주의 증언은 미국의 포로 심문 보고서나 박치근의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었다.

190..문옥주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언 중에 조선인들을 연행해오는 특수 

부대를 운영했던 네모토 중사의 증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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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선 아카브에서의 ‘위안부’ 생활

209..최전선 ‘군 위안소’의 불행한 사건들이나 ‘위안부’들의 지옥 같은

생활을 이영훈은 전혀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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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

221..’위안부’들의 행동을 기록하는 것은 일본군으로서는 오히려 

곤란한 일이었다. 위안부의 실상을 알리는 증명서가 될수 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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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의 전쟁범죄

 

 

제4장 『반일 종족주의』의 ‘위안부’ 관련 주장 비판

잘못 쓴 위안부 인원수

233..1939년 육군성 과장 회의 문서 ‘가네하라 세쓰조 업무일지’에는

병사100명당 위안부1명의 비율이라는 부분이 있다.

234..2019년 일보의 교도통신은 일본의 공문서 기록을 인용하면서 ‘일본군

당국이 병사 70명당 위안부1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일본군 ‘위안부’의 총수 문제

241..이영훈은 위안부의 인원수가 20만명은 허위라 주장한다.

(적은 인원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노예였던가?

250..여성들은 계약기간이 끝난이후에 귀국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서는 성노예 상태였다. 감금상태고 임의로 그만둘수도 없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주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해방 후 위안부 문제는 40여 년 동안 없었는가

256..위안부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한국인이 그들을 경멸했다.

환향녀에게 잔인했듯이 말이다. 

257..사기나 납치등 강제연행을 직접한 사람들은 조선인들이었고, 

그 후손의 일부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부정적으로 임했다.

258..1991년 김학순이 위안부였음을 고백했을 때 일본 병사들은 많이

생존해있었는데, 위안부들이 매춘부였다고 말한 병사들은 없었다.

 

 

정대협을 공격하는 주익종

263..일본군이 위안부들을 학살했다는 기록은 당시의 중국 국민당 기관지

‘소탕보’등 일부 언론의 기사로 남아 있다.

269..일본군 위안부제도는 여상의 인권을 완전히 짓밟은 제도였고,

당시 일본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도 위배되는 제도였다. 옛날이었거나

전쟁 중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270..정대협이 일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1)전쟁범죄의 인정

2)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집행

3)전범자 처벌

4)역사교과서에 위안부 문제 기재

5)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

271..고노담화이후 역사교과서에 기재되었으나 아베 정권이후에 삭제되었다.

일본 우파와 신친일파는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를 일부러 혼동시키고 있다.

 

 

제3부 ‘반일 종족주의 상징물’에 대한 거짓말

 

제1장 독도에 대한 거짓 주장들

독도에 대한 무지

275..기본적인 간행연도,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오류가 많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우산도는 독도

278..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해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라 불렀고,

날씨가 맑을 때만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이라고 정확하게 묘사한다.

280..종합해보면 15세기 후반 조선시대에는 ‘울릉도=우산국=우산도(독도)

+무릉도(현재의 울릉도)’라는 개념이 존재했다.

 

 

조선고지도와 안용복 사건

282..안용복이 일본 오키섬 관리들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공식 기록에 남아 있다.

283..국가 실록인 ‘숙종실록’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정확하게 밝혀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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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관한 황당무계한 거짓말

288..울도군(현 울릉군)의 범위를 울릉도와 죽도, 석도라 규정하고 있다.

죽도는 현재 다케시마가 아니라 원래 있던 다른 섬의 이름이었고,

석도가 독도를 다르게 부른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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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인 증거

299..세종실록지리지, 숙종실록, 오키섬 관리자의 문서, 신경준의 강계고와 

동국문헌비고, 태정관 지령문, 대한제국 칙령41호,일본 해군성 수로부의

‘조선수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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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라인과 현재의 독도

306..1952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동해에 평화선을 긋고 독도를 

한국 측 해역에 포함시켰다. 이에대해 연합국 총사령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307..1962년부터 일본 측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국 측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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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제강점이 원천적으로 무효인 이유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

311..위안부 합의는 공식 합의였으므로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 있었고, 다만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312..화재치유재단을 해산하여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주장해 온 것은

피해 여성들과 지원 단체들이었다.  

 

 

먼저 위안부 합의를 깬 자는 일본이다

314..위안부 합의를 한 후에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했다.

 

『반일 종족주의』의 상징물들과 일제강점기에 대한 필자의 입장

316..고종황제의 옥새가 없으므로 을사늑약은 무효이다. 당시에는 의회가

없어으므로 황제의 옥새가 승인에 해당한다. 

317..을사늑약을 토대로 한 1910년 한일합병도 당연 무효다.

독도의 영토편입은 늑약 체결이후이므로 이 또한 국제법상 무효다.

한일합병 이후 시행된 위안부 강제연행, 지원병 모집등도 원천적으로 무효다.

 

맺음말

323..개인의 언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역사 왜곡 행위는 막아야 한다.

 

 

*One Action :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미일관계로 연장해보기

 

*유용성(독서목적 관련) : 한국의 근대사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다

 

*핵심 키워드

-읽기 前 : 역사관, 주인정신, 디테일

-읽은 後 : 역사관, 주인정신, 디테일

 

*연관지어 읽고 싶은 책 : 편견(고든 올포트)